주식/주식 분석

유상증자 후 악재인가 호재인가

새우깡바삭이 2020. 10. 7. 13:44
728x90

 

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게 유상증자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무상증자 입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둘 다 기업이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간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죠. 그럴 경우 증자를 하여서 이자나 원금 상환 걱정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쉽고 편합니다.

 

유상증자 후 주가

어떻게 흘러가나?

주가 상승기의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확충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하락기의 유상증자는 회사 채무 상환에 사용되거나 기업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M&A 등에 사용됨으로서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불러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악화가 되어있는 기업이 많으므로 유상증자를 하면 그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유상증자의 종류

1. 주주배정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장회사가 신주 발행 ->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ex)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겐 10주, 10주갖고 있는 사람에겐 1주 식으로 비례해서 받음

 

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받지만 기존 주주가 청약을 다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생각보다 안됨

2. 일반공모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하지만,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제 3자 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을 신주(새로운 주)의 인수자로 정합니다.

이때 (1)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회사 (2) 선정 사유 (3)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놓고 짜고치는지)

 

개인이 아닌 기업체가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

 

제 3자 배정방식은 주가상승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주우선 공모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일반공모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주관사회사에서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절차

1.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 공시(주가 하락)

2. 행정 절차 거침

3. 신주배정기준일 -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날 주식 보유중인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주식매수 후 2일 후부터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있음)

(권리락 발생하여 다음날 주가가 뚝 떨어짐)

 

권리락

신주배정 기준일 2일 전까지 보유한 사람들(구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이 가는데,

 

그 기준일이 넘어버려가지고(기준일 1일 전) 신주 배정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