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사회 각지에서 동일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공휴일 법에 따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
2.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3.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중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3년의 공휴일은 작년과 동일하게 67개 입니다.
그 중 설날 연휴가 주말에 끼여있어 1월 2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 말고는 대체 공휴일이 보이진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아쉽게 주말에 끼여있네요 ㅜㅜ.
2023년 3일 이상 쉬는 날은
설날 1월 21일 ~ 1월 24일 (4일)
어린이날, 주말포함 5월 5일 ~ 5월 7일(3일)
추석 9월 28일 ~10월 1일, 10월 2일도 추석 연휴로 쉬는 날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10월 3일 개천절까지 합쳐서 총 6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 12월 25일 (3일)을 쉬게 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2023년부터는 크리스마스부터는 주말에 끼여있으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다 끝나가는데, 한 해의 마지막을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좋을거 같네요.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싶었던 일도 계획해보고
하시는 일들도 다 잘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