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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4위 리플 악재 발생주식/주식 분석 2020. 12. 24. 14:50728x9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13888
`시총 4위 코인` 리플의 `위기`…美 SEC에 고소 당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경 간 빠른 지급결제와 송금을 위해 리플사(社)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되는 만큼 이 코인을 발행해 판매, 거래하기 전 등록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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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총액 4위를 하고있는 리플(XRP)이 하루에도 1~20%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이 코인을 발행해 판매, 거래하기 전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2012년에 국경 간 빠른 지불결제 구현을 목표로, XPR 토큰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회사 측은 XRP를 통화라고 주장한 반면 SEC는 가상자산인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게 된다면 다수 거래소가 XRP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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