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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관하여...
    주식/주식 분석 2020.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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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피가 168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내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공매도를 금지시킴으로써 큰 효과가 있을 시기는 지나고 외인과 기관이 다 해 먹고 나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고 하니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일단 공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정의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주가가 하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매입을 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ex) A기업의 주가가 1000원 한다고 칩시다.

     

    A의 주식을 1000원에 빌려서 판 후 주가가 900원으로 내려가면 매입을 하여 100원의 이득을 봅니다.

     

    공매도의 종류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란 주식&채권 등을 외부에서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고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채권 등을 지금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들은 거의 할 수 없고 외인이나 기관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웬만한 신용으로 할 수가 없고 수백억이상 들고 있는 슈퍼 개미 정도나 할 수 있다고 봐야 하죠.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매도를 왜 금지하지 않고 있냐 하면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함께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거래 헤지(위험분산) 기능을 갖춘 거래 형태’를 겸비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이처럼 적당히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것이 공매도인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오직 자신의 수익과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과도한 공매도를 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주가 하락의 손실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하면 그 반대급부인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차거래란

     증권 회사가 고객과의 신용 거래에 필요한 돈이나 주식을 증권 금융 회사로부터 빌리는 일입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을 대차거래로 일부 빌려오고,

    이것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남긴 후 매도를 하는 것으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온 것이므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대차거래수수료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랑 대차거래가 비슷비슷하지만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을 공매도로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지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수수료를 주고 빌린 주식을 1년 안에 매수해 다시 갚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배울 것 많은 하락장에서 열심히 공부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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